열린우리당은 8일 기업의 로비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로비법'을 올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패척결 대상을 정치권 및 고위공직자 외에 자치단체장이 개입한 토착 비리까지 확대하는 등 총 18개의 반부패 관련법을 올해와 내년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반부패법안 제ㆍ개정 계획을 확정했다.

로비법은 기업의 음성적 로비에 따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등록된 로비스트에 한해 로비활동을 허용하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정경유착 척결과 사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로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