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뇌물 준 14명 세무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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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들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1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2백59억원을 추징했다.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 1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8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때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부조리 예방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 1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8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때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부조리 예방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