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8일 발표한 18개 반부패법안의 제·개정계획은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로비법 등 13개 법안을 연내에,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안 등을 내년까지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반부패 관련 법안을 △정치부패 및 정경유착 척결(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 4개) △고위공직자 윤리 확립(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등 9개) △윤리경영시스템 확립(로비법 등 3개) △토착비리 척결(지자체장주민소환법 등 2개) 등으로 분류,내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불법자금국고환수법을 비롯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권한남용방지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고비처설치법,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거래할 때 해당 금융회사를 의무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어 연말까지 국민소환법과 주민소환법 제정,회계부정방지법 개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자 뇌물죄의 경우 기소편의주의(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권을 주는 제도)를 제한하고,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죄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토된다.

또 1심에서 부패·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정치인의 직무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과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반부패입법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부패척결 없이는 국가발전도,사회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법안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관련법의 제·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