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전문기업 해찬들(www.hachadle.com·대표 오정근)의 기존주주들(오정근 외 2명)은 8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CJ주식회사에 대해 경업(競業)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양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해찬들의 기존주주들과 CJ주식회사는 2000년 2월 해찬들의 연구개발 및 제조 능력에 CJ의 영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J는 해찬들의 지분을 50% 소유하면서 해찬들에 2명의 이사와 감사 그리고 핵심부서에 관리인력을 파견해 경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CJ는 주주간 의무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장류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가 하면 해찬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한 상표를 CJ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등 합작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주들은 밝혔다.

해찬들의 심상욱 홍보이사는 주주간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찬들의 임직원들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에 의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측은 해찬들의 기존주주들이 문제 삼은 다담찌게전용 양념 등은 제휴계약을 맺기 전부터 만들어 온 제품이라며 경업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