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저작권 문제로 법적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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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주)다음이 한 이미지 공급업체의 배너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주)엔파인이 개발한 배너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주)다음과 실무자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다음은 (주)엔파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주)엔파인 측이 개발한 사진 및 디지털 배너 이미지들을 수십차례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다음 측이 무단으로 사용한 배너 이미지는 초기 메인 화면에서부터 취업 및 이벤트, 메일 코너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다음 측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대 측과 협상 과정중에 해당 배너 이미지를 지우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엔파인 측이 (주)다음과 이재웅 대표 등을 고소한 지난 2월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주)다음과 실무자 1명만 약식기소하고 이 대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엔파인 측은 이 대표와 다음 측 디자인팀장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주)엔파인이 개발한 배너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주)다음과 실무자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다음은 (주)엔파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주)엔파인 측이 개발한 사진 및 디지털 배너 이미지들을 수십차례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다음 측이 무단으로 사용한 배너 이미지는 초기 메인 화면에서부터 취업 및 이벤트, 메일 코너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다음 측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대 측과 협상 과정중에 해당 배너 이미지를 지우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엔파인 측이 (주)다음과 이재웅 대표 등을 고소한 지난 2월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주)다음과 실무자 1명만 약식기소하고 이 대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엔파인 측은 이 대표와 다음 측 디자인팀장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