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오는 1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새마을금고 1천6백61개 중 67.6%에 해당하는 1천1백23개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협약 가입으로 서민인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