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으로 4천4백44만4천4백44원만 내면 아들의 뇌성마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모 방송국 성우 출신 K씨(51)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 종교단체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기도 헌금 명목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9일 자녀의 신체장애 등을 고쳐준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로,K씨는 같은 특정 종교 신자임을 내세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