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충섭 부장판사)는 9일 연예인 전모씨 등 7명이 임의로 자신들의 사진이 사용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예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전씨 등 2명에게 각 5백만원,백모씨 등 4명에게 각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연예관련 활동 계약의 체결 및 결정권을 갖는다는 전속계약 내용은 제3자가 원고들의 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할 경우 피고가 계약 체결·이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지 임의로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예인은 초상권 사용이 연예활동 및 수익창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신인이 아닌 한 소속사에 포괄적으로 초상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있으니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라"며 백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백씨 등 4명은 A사에 2천만∼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