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위장 M&A 감시 전담반'이 만들어진다.

또 위장 M&A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 지분취득 신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 불공정거래 대책방안을 마련,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건의안에서 M&A를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달 중 심리부 산하에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금감원과의 공동 조사를 위한 합동 TFT 구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정수 거래소 심리부장은 "TFT는 M&A를 암시하는 듯한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뿐 아니라 수산주처럼 비정상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증권회사에 요청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위탁자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까지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개인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을 고쳐 신고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장은 "개인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에 지분 취득 사실을 공시했던 최근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5% 지분취득 및 처분 신고기간을 결제일 기준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2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이 단축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지분취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