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현재 학과 구분없이 모든 분야를 치를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5년,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아야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학과 구분없이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3년제 전문대는 6개월,2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계수리,자수산업 기능사 등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내용이 중복되는 1백여개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하고,전자계산기 기사 등 31개 종목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