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려온 '자백의존' 수사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검찰과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출범식을 갖고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내부고발자 보호 등 다양한 증거확보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위원회는 부정부패나 조직폭력배 등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범죄 수사에 이 방식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면책 범위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이견과 여론의 반감 등을 고려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