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됐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액면가 5천원)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와 KCC측간에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1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2월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식을 반환하되 원고측은 계약 매매대금 20억원과 합의금 등 28억여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지난 9일 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는 정 회장의 자살 뒤 경영권을 이어받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세력으로 판단한 금강종합건설에 양도했으나,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 인수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분 분쟁의 발단이 됐다.

금강종합건설은 KCC의 계열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