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자금을 소규모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진공으로부터 자금신청에서 보증,대출까지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중진공은 덧붙였다.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자금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원부자재 구입이나 제품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백5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백80일 이내,대출금리 연 5.1%이며 지원한도는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은 업체당 20억원,실적기준 포괄금융은 5억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1억5천만원 이하를 이용하는 업체의 비중은 지난해 20%였다"며 "영세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