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을 판 뒤 세무서에 가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도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가입용 번호를 입력하면 양도세를 자동 계산해 볼 수 있게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 본인임을 확인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다.

홈택스에 이미 가입한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부동산 양도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등을 입력하면 양도세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다만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가와 양도가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관계자는 "앞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사 수수료(5만원 안팎)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