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이 제기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헌법소원 대책반' 반장을 맡은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날 "이번 헌법 소원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요건 가운데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헌법 소원 내용은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도권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반사이익'의 소멸인 만큼 '자기 관련성'이 없고, 특별법 제정만으로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최 차관은 또 "특별법 제정은 국정 기본 방향이나 국가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일종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법안 제출과 국회 의결을 통해 입법화됐기 때문에 헌법 소원은 각하돼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결정도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설령 이번 헌법 소원이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헌법 소원 대리인단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국회 건교위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소원과 함께 이날 동시에 제출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아직 신행정수도 건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활동만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데다 핵심 국정과제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차관은 "추진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 정지는 곧 특별법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시책이 전면 중단되고 부동산 투기, 보상가 상승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초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