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예정부지 내 47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였던 장모씨(80)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2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굿모닝시티 건립 예정 부지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속인 뒤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헤어진 부인 이모씨로부터 7년 전 굿모닝시티 상가 예정부지 내에 있던 47평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위조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2002년 3월 법원에 제출, 소유권 인정 판결을 받아낸 혐의다.

장씨는 이후 토지매입을 서두르고 있던 굿모닝시티 측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