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 10월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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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교대근무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해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재계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않고 오히려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교대근무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해 월 60만원씩 1년 동안 교대제전환지원금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조2교대인 근무형태를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로 바꾸거나 4조3교대인 근무형태를 5조3교대로 전환해 일자리 증대를 꾀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고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2백억원) 등에 모두 1천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만여명의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교대근무제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만능통치약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교대근무제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한킴벌리 사례(4조2교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것 같은데 자칫 교대제 확산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부의 입법안은 또 교대근무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과거 DJ정부 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쉬는 이틀 동안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라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대근무조를 늘리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며 "이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병일 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교대근무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해 월 60만원씩 1년 동안 교대제전환지원금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조2교대인 근무형태를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로 바꾸거나 4조3교대인 근무형태를 5조3교대로 전환해 일자리 증대를 꾀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고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2백억원) 등에 모두 1천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만여명의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교대근무제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만능통치약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교대근무제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한킴벌리 사례(4조2교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것 같은데 자칫 교대제 확산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부의 입법안은 또 교대근무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과거 DJ정부 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쉬는 이틀 동안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라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대근무조를 늘리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며 "이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병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