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개원한 17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한달 동안 공전하더니,이번에는 예결특위 상임위화와 관련한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하루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재경위 상황만 해도 그렇다.

국회 공전으로 심의일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하루만에 급하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창업중소기업과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의 세액감면제도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아예 보류시키기도 했다.

그나마 재경위는 법안심의라도 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임위에서는 아예 법안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15일 끝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기만 한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1백20여개 법안중 30여개는 정부에서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제출한 것들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기금관리기본법 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은 단순히 주식투자자들 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법률들이다.

올 상반기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던 국민연금사태와 만두파동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국민연금법이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회가 민생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략 차원의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것은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17대 국회는 여야 모두 구태를 벗고 개혁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번 국민앞에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번 회기가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법안심의가 어렵다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