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교대근무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해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교대근무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 월 60만원씩 1년 동안 교대제전환지원금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조2교대인 근무형태를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로 바꾸거나 4조3교대인 근무형태를 5조3교대로 전환해 일자리 증대를 꾀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또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에 다닐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간 1백만원의 학원수강료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고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2백억원) 등에 모두 1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만여명의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의 교대근무제 지원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지원이란 미끼를 통해 교대근무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후에 시장상황이 나빠져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김병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