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발매되는 서울 지하철 정기권이 용산 왕십리 수서 등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40개 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2일 서울시와 철도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철도청 등은 지하철 정기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기권 도입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과 국철을 관할하는 철도청도 "서울시 말대로 서울시내 구간만을 잘라서 요금을 달리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서울 지하철 정기권 사용이 15일부터 허용되더라도 철도청 관할 40개 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하철역은 남영 노량진 대방 신길 구로 가리봉 개봉 온수 이촌 서빙고 한남 청량리 회기 외대앞 신이문 석계 성북 월계 녹천 방학 도봉 회룡 선릉 도곡 개포동 대모산입구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철도청이 운영하는 지하철이 만나는 신길 가리봉 온수 이촌 왕십리 도봉산 수서역 등 환승역에서 정기권을 사용할 경우 서울시 지하철 게이트만 사용할 수 있고 철도청 게이트는 통과할 수 없다고 철도청은 밝혔다.

한편 지하철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교통요금 할인효과로 인해 연간 경기도는 6백90억원, 서울시는 3백90억원, 인천시는 1백64억원을 철도청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판매할 정기권은 월 3만5천2백원으로 한달간 횟수에 제한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