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서비스 사업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KT에서 하나로텔레콤, 또는 하나로텔레콤에서 KT로 사업자를 바꾸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만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이미 가입해 있는 사업자에게 별도로 해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사업자끼리 해약신청 확인절차를 밟는다.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은 우선 콜센터나 유통망을 통해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는 KT의 경우 국번없이 100, 하나로텔레콤은 국번없이 106이다.

신청방법은 직접 대리점 등 유통망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번호이동을 한다 해도 별도의 가입설치비 부담은 없다.

번호이동 이용료인 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객은 신청절차만 밟으면 된다.

처리속도가 빠르면 신청후 3∼4일 정도 지나면 새로 바꾼 서비스사업자로 개통이 완료된다.

신청 당일 개통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KT 고객이 하나로텔레콤으로 서비스회사를 바꾸는 데 이론적으론 3∼4일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6∼10일이 걸린다"며 "서울지역 번호이동 시행이 시작되는 8월1일까지 신청에서 개통에 드는 시간을 2∼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번호이동을 신청한 다음날 콜센터나 유통망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번호이동 신청건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관리센터에 텔레체킹 요청을 한다.

텔레체킹이란 번호이동 신청 '적격'건에 대해 전화명의인 대상으로 전화확인을 하는 절차이다.

이후 번호이동관리센터는 실제로 고객이 정말 번호이동신청을 했는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센터에서는 신청후 이틀이 지난 날에 심사결과 부적격 신청건은 반송처리하고 적격건만 기존 가입회사에 신청자격심사를 요청한다.

이 심사절차를 거치면 번호이동관리센터는 번호이동 인증과 해약 및 개통요청을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한다.

신청후 3일이 지나고 나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운용·개통부서가 기존 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입자 확인을 요청(착신전환 시점확인 및 고객통보)하게 된다.

확인요청후에는 부가서비스, 환급계좌 확인후 착신전환 가능여부를 거쳐 신청후 4일째 되는 날 착신전환과 개통완료가 된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동전화에는 지능망 방식이 도입돼 번호이동 절차가 간단하지만 시내전화는 지능망 방식 도입이 지연돼 비지능망 방식으로 변경신청에서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어떻게든 오는 2007년 지능망 도입 이전에라도 개통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