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는 재래시장에 적용되는 건폐율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복합형 상가로 만들 경우 현재 주거지역 50%, 상가지역 70%인 건폐율 제한기준을 3천㎡ 이상 매장의 경우 각각 70%와 9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인접지역 건축물과의 수평거리 2배에서 4배로 확대, 고층건물을 허용하고 재건축할 경우 기존 장기 입주 상인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