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친일 및 반민족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고등관(문관:군수,경찰:경시,군대:소위) 이상 지위자,창씨개명 권유자,신사조영위원,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등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이 일본군대 계급 소위이상으로 확대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높이고,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전력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의결을 거쳐 구제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서 상정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보다 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개정안엔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정략이 숨어있다"고 반발해 개정안 심의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해영·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