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 시행지침이 엇갈려 일선 행정기관과 민원인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부처별로 '노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한 곳이 있는가 하면 공휴일이 아니라고 규정한 곳도 있어서다.

13일 광주 일선 구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휴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와 달리 '휴무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각종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된다'는 엇갈린 지침을 내렸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만 토요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건교부 소관인 자동차 등록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처리해도 괜찮지만 행자부 소관인 출생신고를 월요일까지 미뤘다가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민원인들과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들은 혼선이나 불편을 우려하며 행자부의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 일관성은 물론 주5일 근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요휴무일이 걸렸을 경우 신고 기한을 월요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