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형·장기 펀드만 펀드평가회사의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급평가는 주식으로 치면 증권사의 분석 대상 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선 펀드 판매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펀드운용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급평가가 허용되는 펀드는 주식형의 경우 설정 규모 1백억원 이상,채권형은 2백억원 이상이다.

또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운용기간은 1년이 넘어야 한다.

신해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펀드 규모나 운용기간에 관계 없이 등급평가가 허용되면서 소규모 단기 펀드가 남발된 측면이 있다"며 "등급평가 범위가 제한되면 자산운용회사들이 스스로 대형화와 장기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공모펀드 4천3백53개 중 등급평가 대상은 10.8%인 4백70개 정도에 불과하다.

또 공모펀드 중 78.7%인 3천4백26개가 설정 규모 1백억원 미만의 소형 펀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