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카드대란' 감독소홀이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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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신용카드 대란'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정책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간의 특감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대 감독기관의 판단착오와 협조미비가 최대 카드사가 도산직전까지 몰리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뿌리째 흔들고,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감독기관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 감사원은 지난 99년 재경부가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고, 금감위와 금감원도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이 쌓인데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감독부실'로만 몰고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무분별한 회원모집과 무책임한 카드발급 등 카드회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회사들은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격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카드 발급'이라는 형태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다.
결국 카드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이 카드부실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이번 특감 결과를 놓고 감사원이 마련했다는 제도 개선책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다.
감사원은 재경부가 주요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갖고 있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금감위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외환·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조정을 제외한 각종 감독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감독업무가 집중된 금감원이 민간기구인 탓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등 감독체계 개편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과 금융제도의 개편은 비전문가 집단인 감사원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금융감독시스템의 변경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올바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대 감독기관의 판단착오와 협조미비가 최대 카드사가 도산직전까지 몰리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뿌리째 흔들고,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감독기관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 감사원은 지난 99년 재경부가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고, 금감위와 금감원도 카드사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이 쌓인데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감독부실'로만 몰고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무분별한 회원모집과 무책임한 카드발급 등 카드회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회사들은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격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카드 발급'이라는 형태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다.
결국 카드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이 카드부실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이번 특감 결과를 놓고 감사원이 마련했다는 제도 개선책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다.
감사원은 재경부가 주요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갖고 있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금감위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외환·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조정을 제외한 각종 감독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감독업무가 집중된 금감원이 민간기구인 탓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등 감독체계 개편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과 금융제도의 개편은 비전문가 집단인 감사원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금융감독시스템의 변경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올바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