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부동산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과 땅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방 도시들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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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이달 말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투기지역 이르면 9월 해제)
이에 따라 지난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생겨난 이후 1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투기지역에서 풀려나는 곳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CG-투기지역 지정 현황 )
현재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등 57곳이며 토지투기지역도 31개에 달합니다.
(S-지자체 "투기지역 해제 요구")
지난해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산과 대구, 경남 창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졌다며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S-정부, 부동산가격동향 점검 )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르면 9월부터 늦어도 연말까지 투기지역 가운데 일정기간이 지난 지역에 대해 집값과 땅값 동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 해제 또는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S-지방도시 우선 해제될 듯 )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정부 "투기분위기 살아나면 재지정")
다만, 재정경제부는 “땅값이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 뒤에도 투기분위기가 살아나면 신속히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계획”이라며 투기지역 해제요건 마련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