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2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나이제한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가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서를 낸데 대해 "교원 임용시험은 교원자격증을 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시험인 만큼 40세가 넘었더라도 교직 수행의지가 있으면 응시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ㆍ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이르면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