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요청땐 학교ㆍ교육청 감사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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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와 대학, 시ㆍ도 교육청 등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 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ㆍ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해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3백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ㆍ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해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3백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