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들은 해지 또는 통·폐합된다. 또 9월부터는 대형·장기펀드만 펀드평가회사의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펀드운용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따라 설정돼 있는 기존 펀드들 중 1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공모·사모펀드 1천6백59개,총 4천4백억원 규모)는 해지하도록 투신사들에 지시할 방침이다. 또 10억원 이상∼1백억원 미만 펀드(1천1백25개,4조1천9백억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투신사들이 펀드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하거나 아예 해지하는 등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 평가회사의 등급평가 대상을 1년 이상 된 공모펀드 중 주식형은 1백억원 이상,채권형은 2백억원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펀드 6천6백89개 가운데 1백억원 미만은 70.1%인 4천6백86개에 달한다. 또 전체 공모펀드 4천3백53개 중 등급평가 대상은 4백7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