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각 증권사들은 온라인거래시스템(HTS)의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체 주문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위탁영업 부문과 기업금융 부문간 정보차단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으로 `증권사 영업관련 감독규정'을 개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온라인거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백업시스템' 등 대체 주문수단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상당수 증권사들이 백업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나 설치 의무화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내 위탁영업 부문과 기업금융 부문간 정보차단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부문에서 주식, 회사채 발행 대행 등 특정기업에 대한 인수영업을 하면서 관련 정보를 위탁영업 부문으로 넘겨 특정주식의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생 상품인 일임형 랩어카운트 운용방식과 관련, 소수의 운용자가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바람에 상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운용규범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영업관련 감독규정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최근 자율규제기관,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실무협의팀을 구성했으며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