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도 힘드네" ‥ 지자체간 산업단지 관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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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다툼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이 고민을 덜게 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올해부터 직접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의 관할권 주장으로 세금을 법원에 공탁해야만 했던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율촌㈜의 세금납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바다를 매립한 율촌산단에 위치한 이들 업체는 인접한 광양시와 순천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 각종 지방세를 중복 부과하자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들 업체가 2001년부터 3년간 공탁된 세금은 현대하이스코 11억8천2백만원, 현재 건설 중인 메이야율촌 1천9백만원 등 12억1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월 문을 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부터 세금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 지자체의 눈치보기나 법원 공탁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됐던 6백만∼7백만원에 이르는 공탁 수수료를 절감하게 됐으며 복잡한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현대하이스코가 낼 예상 세금은 처음으로 내게 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거 3년치와 엇비슷한 10억원 정도며 메이야율촌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광양 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 찾아온 공탁금 12억여원과 올해 징수할 세금 등을 합한 22억원을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할 경우 연간 8천여만원의 이자수입도 예상하고 있다.
광양시는 2001년 이들 업체의 관할권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며 3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구역 내 입주업체의 세금을 징수한 뒤 비율에 따라 다시 해당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올해부터 직접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의 관할권 주장으로 세금을 법원에 공탁해야만 했던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율촌㈜의 세금납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바다를 매립한 율촌산단에 위치한 이들 업체는 인접한 광양시와 순천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 각종 지방세를 중복 부과하자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들 업체가 2001년부터 3년간 공탁된 세금은 현대하이스코 11억8천2백만원, 현재 건설 중인 메이야율촌 1천9백만원 등 12억1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월 문을 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부터 세금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 지자체의 눈치보기나 법원 공탁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됐던 6백만∼7백만원에 이르는 공탁 수수료를 절감하게 됐으며 복잡한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현대하이스코가 낼 예상 세금은 처음으로 내게 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거 3년치와 엇비슷한 10억원 정도며 메이야율촌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광양 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 찾아온 공탁금 12억여원과 올해 징수할 세금 등을 합한 22억원을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할 경우 연간 8천여만원의 이자수입도 예상하고 있다.
광양시는 2001년 이들 업체의 관할권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며 3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구역 내 입주업체의 세금을 징수한 뒤 비율에 따라 다시 해당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