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작곡가 이모씨 등 2명이 가수 태진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곡과 전주 부분 5마디만 비슷해 그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8년 11월 구전가요를 기초로 가요 '여자야'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했으나 태진아씨 등이 2000년 4월 여자야와 멜로디가 유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발표하자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