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충남 연기ㆍ공주지구로 확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에 연기ㆍ공주,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ㆍ군의 6개면 안팎이 포함될 전망이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말께 신행정수도 확정지역과 함께 지정ㆍ고시되는 주변지역(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4∼5km)으로 충남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ㆍ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ㆍ강내ㆍ부용면 등 모두 6개 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충남 연기군 남ㆍ금남ㆍ동면과 공주시 장기면 등 4개 면에 걸쳐 있는 연기ㆍ공주지구(2천1백60만평)의 세부 입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지역의 범위에 이들 6개 면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 경계선은 측량 작업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주변지역에서는 예정지역 지정ㆍ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토지 이용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대폭 제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