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도 6만㎡(약 1만8천평)가 넘는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에 비해 세제상 차별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체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체는 종토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 권역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6만㎡ 이상 관광지 조성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와 서해안에 산재한 매립지를 활용, 복합 레저단지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세제 인프라 등의 투자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