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수,성매매알선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학원 보육시설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취업도 일정 기간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중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선희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