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정보 작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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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에서 주식위탁매매 업무와 기업금융 업무간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업무 장벽이 허물어지고 신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증권업감독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정비 대상으로 △위탁영업부문과 기업금융부문간의 정보차단벽 설치 △온라인 장애 발생시 대체 주문수단 확보 의무화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업무 관련자의 행위규범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 국내외 증권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업무 장벽이 허물어지고 신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증권업감독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정비 대상으로 △위탁영업부문과 기업금융부문간의 정보차단벽 설치 △온라인 장애 발생시 대체 주문수단 확보 의무화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업무 관련자의 행위규범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 국내외 증권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