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학교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교육부측은 "그동안 과도한 발전기금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돼 왔고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도 제도개선 권고를 해와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돼 전체 모금액이 2001년 1천3백17억원, 2002년 1천3백62억원, 2003년 1천6백23억원 등으로 늘어왔다.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은 "무조건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찬조금 모금이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기부문화의 양성화 방안이나 예ㆍ결산 내역의 공개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