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기초자치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이 할당량보다 더 매립하거나 덜 매립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나 인센티브를 받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과도한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2007년 수도권의 57개 시ㆍ군ㆍ구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반입 총량제'는 쓰레기매립지로 반입하는 쓰레기 총량을 시ㆍ군ㆍ구별로 미리 정해놓은 뒤 이를 성실히 지키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도를 넘은 지자체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를 엄격히 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센티브나 제재방안과 관련, 공사측은 할당량을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종의 '벌금'을 거둔 뒤 이를 할당량을 다 못쓴 지자체에 주는 방안과 지자체 간 쓰레기 반입권을 거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공사측은 지자체별 반입총량은 인구수와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등) 설치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최종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반입총량 등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할 계획이다.

공사측은 현재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마련된 수도권 매립지(6백28만평)의 쓰레기매립 허용량은 2억2천8백만t에 달하지만 매년 7백만t 안팎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할 때 오는 2024년이면 매립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