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공금 횡령 혐의와 불법 정관개정 추진 등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이 시민단체가서 제시한 사퇴시한인 지난 13일을 넘기면서 오히려 파행 인사를 단행하자 시민단체와 상의 노조가 퇴진운동 수위를 높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부산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는 김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14일 부산시를 항의 방문,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산시장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리면 상의회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상의 노조도 이날 김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해 상의의원들과 청와대 산업자원부 부산시 법원 등에 보내는 한편 이번 주중으로 김 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지법에 김 회장의 공금횡령 혐의 재판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 회장이 노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과정에 응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노조는 "김 회장이 서면결의를 백지화시킨 행위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철 회장은 지난 13일 노조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정관개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자 정관개정을 포함 노기태 상근부회장을 부회장 대우로, 김용운 전무이사를 전무이사 대리로, 김종련 홍보팀장을 조사홍보팀 근무로 각각 발령하는 등 36명에 대해 또다시 파행인사를 단행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