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교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탈락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에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ㆍ정ㆍ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주1회로 정례화해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흔들리면 수도권 재정비와 국토균형발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제 당정이 적극적으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설득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방위전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창ㆍ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