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토익(TOEIC)시험 응시자들은 인터넷으로도 시험일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터넷으로 접수는 받으면서 취소는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토익 시험 약관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다며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고쳐 1백41회 토익시험(9월19일 시행예정)에 대한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응시 취소는 인터넷 접수일부터 시험시행 직전 수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26일 이후 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응시생들은 접수 직후부터 시험 직전 수요일인 9월15일까지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인터넷으로 응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취소는 접수 방법(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는 1백54만명이며 이중 11%인 16만5천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