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또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쉬워지고 법원 판결로만 풀 수 있었던 가압류가 법원 결정으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8월중 입법예고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데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고쳐 급여의 2분의 1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월급여 2백만원을 받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1백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월급의 절반인 1백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백50만원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백5만5천원이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를 마치지 못했어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채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 재산공개를 요청하면 판사가 채무자에게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재산내역을 밝힐 것을 명령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돼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전해받지 못해 재산명시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또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해 가압류 취소 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선의의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는 동시에 악덕 채무자는 법망을 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