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 총선에서 '신고 포상금'이 선거부정을 막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도 포상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포함, 국회의원 11명은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토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이달부터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신문판매시장을 공정하게 만들려면 직권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