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율에 준하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며 그 대신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체불 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행 1천만원 이상 체불할 때 입건하도록 한 금액기준을 퇴직금까지 포함해 3천만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지연 이자제의 경우 현행법상 체불이 몇 년씩 되더라도 이자를 강제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연체금리와 유사한 방식이다.

반면 반의사불벌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체불 원인을 한두 달 정도 파악한 뒤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작업은 체불문제를 경제적으로 부담을 높여서 해결하고 형사처벌은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 말 관련 내용을 받아본 노사는 모두 반대 입장이다.

특히 이미 노사정위원회에 올라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며 노동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라면 뻔한 곳인데 원금도 못 주는 곳에 자꾸 이자만 붙여봐야 뭐하겠느냐"라며 지연이자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