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5일 부실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5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을 받은 A씨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B씨가 감춰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예보에 신고했다.

예보는 B씨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를 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최근 3억7천4백만원을 회수했다.

신고자 A씨는 예보 회수금의 15%(5천6백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