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및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국세청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군인공제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 4백66억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삼정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인 세금 축소는 아니다"며 "최근 검찰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