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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1조8283억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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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8천2백83억원(일반회계 1조7천8백3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백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정부 원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로 5백억원을 늘리는 대신 수계 치수사업 1백6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백39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 2백억원 등 5백억원을 삭감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에 5천6백27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7천1백50억원 △파주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 지원에 7백억원 △지방교부금 정산 등 기타 항목에 4천3백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기준 1백20조1천3백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백18조3천5백60억원보다 1조7천8백33억원 증가하고 작년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0.2%에서 1.7%로 1.5%포인트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 선출안,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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