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나린진 등 4가지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했다. 식약청은 또 국제식품규격(CODEX)과 미국 일본 등의 식품규격을 수용,구연산삼나트륨 등 10개 품목의 정의 성분규격과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22개 품목의 사용기준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