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5일 세종금융지주가 지난 2002년 3월15일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취소한 금감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주주의 금융거래질서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금감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종금융지주의 지분 92.5%를 소유한 김형진 회장이 증권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4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따져볼 때 주요 주주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금감위의 인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금융지주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일단 항소하면 금감위의 처분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지주회사를 일반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김 회장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